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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및 지침

KoCARC 규약

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

(Korean Cardiac Arrest Research Consortium, KoCARC)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명칭은 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 (이하 컨소시엄) (Korean Cardiac Arrest Research Consortium, KoCARC)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컨소시엄은 급성심장정지 및 심폐 소생술에 대한 공동의 협력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컨소시엄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심장정지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협력 연구의 수행
3)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
4) 기타 컨소시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학술 홍보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4조(참여기관 및 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 컨소시엄은 목적에 동의하는 연구 참여기관 (Study Site)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 구성

1) 참여기관 자격
①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② 일반인 심폐소생 교육, 병원전 의료지도 활동, 양질의 전문소생술, 양질의 소생후 중환자 치료, 적절한 심장치료가 가능한 병원 혹은 의과대학
③ 각 참여기관는 최소 2명 이상의 연구회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참여기관 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하여 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야 함

2) 회원
① 참여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원
② 심장정지 자료수집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연구원
③ 자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④ 연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⑤ 컨소시엄의 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공동연구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컨소시엄에서 구축하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가짐
2) 본 컨소시엄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자격을 가짐
3) 규약을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

제6조(참여기관 및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퇴출)
1)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함
① 자료수집체계 활동, 질관리 및 안전성 평가, 자문활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할 경우
② 본 컨소시엄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대표자회의에서 자격상실 결의가 확정된 경우
③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함

2)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회원의 퇴출은 2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자로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함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2) 운영위원장 1명
3) 운영부위원장 1명
4) 자료관리위원장 1명
5) 윤리 및 안정성 평가위원장 1명
6) 분과연구위원회 위원장 6-10명
7) 사무국장 1명

제8조(임원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1) 의장은 본 연구 컨소시엄을 대표하고 전체 운영 권한과 책임을 가짐
2) 운영위원장은 본 컨소시엄의 실무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공동 연구 수행의 조정 및 승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의장 궐석 은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대행함
3) 운영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학술활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운영위원장 궐석시 대리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대행함
4) 자료관리위원장은 자료의 관리 및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5) 윤리 및 안전성 평가위원장은 연구에 대한 윤리 및 안전성 평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6) 분과연구위원회는 개별 분과 연구사업의 기획, 연구사업 수행, 연구 결과의 발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7) 사무국장은 조직, 재정, 홍보, 교육 등 컨소시엄의 실무 업무를 수행함

제9조(임원의 선출)
1) 의장 및 운영위원장은 참여기관 대표자의 직접 혹은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선출함. 임원 선출 과정은 컨소시엄의 선거관리 규정을 따름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함
3) 그 외 모든 임원은 의장이 지명하고 전체 연구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서 추인함
4)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사무국에서 수행함. 단 제 1기 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함

제10조(임원의 임기)
1) 의장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및 중임의 제한은 없음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의장 및 운영위원장과 같음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자문위원은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연구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함
2) 자문위원은 3-6인으로 구성하며, 내국인 및 외국인에서 추천할 수 있음
3) 자문위원은 연구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한은 없음
4) 자문위원장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연구컨소시엄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하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제5장 회의 및 위원회

제12조 회의 및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1. [대표자회의]
1) 대표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2) 대표자회의 구성
① 임원
② 참여기관 대표 및 부대표
③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의장이 담당함
3) 의결 방법
– 의결 사항은 대표자회의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
– 단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정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의결은 회의에서의 직접 투표 혹은 온라인 기반의 투표를 통하여 할 수 있음
4) 회의의 소집
–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1회 소집함
– 임시 대표자회의는 의장 혹은 전체 참여기관 대표자 1/3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함

2.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함
① 새로운 연구사업의 승인
② 연구 활동의 지원
③ 연구자료 수집
④ 분과 연구위원회 및 참여기관의 승인
⑤ 기타 컨소시엄의 일반적인 활동
2)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장 등 전체 임원
②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주관함
3) 의결 방법
– 의결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
– 의결은 회의에서의 직접 투표 혹은 온라인 기반의 투표를 통하여 할 수 있음
4) 회의의 소집
–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함

3. [자료관리위원회]
1) 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① 수집된 자료의 관리
② 수집된 자료의 보호 및 질적 수준 유지
③ 자료의 배포 및 회수
④ 기타 자료 관리 업무
2) 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자료관리위원장
② 역학 및 통계분야, 자료 수집 분야의 역량을 가진 3-5명의 공동연구원
③ 실무 자료 처리 전문 연구원

4. [윤리 및 안전성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①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② 연구의 안전성 측면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2)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장
② 윤리 및 연구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3-5명의 공동연구원 혹은 외부 전문가
③ 실무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원

5. [분과연구위원회]
1) 분과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 활동의 심사 및 조정
② 새로 제출된 연구과제의 심사 및 조정
③ 기타 분과별 연구 활동의 조정 및 지원 업무
2) 분과연구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연구위원장
② 공동연구원 중에서 분과연구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상의 분과연구위원
③ 분과연구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함
3) 분과연구위원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명칭 변경 및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① 예방역학 연구위원회 (Epidemiology and Prevention Research Committee EPR),
② 지역사회 연구위원회 (Community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 CRR)
③ 구급소생 연구위원회 (EMS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 ERR),
④ 병원소생 연구위원회 (Hospital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 HRR)
⑤ 저체온 및 소생후 치료 연구위원회 (Hypothermia and Post-resuscitation Care Research Committee, HPR)
⑥ 심장소생 연구위원회 (Cardiac Care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 CCR)

 
제7장 재정

제13조(회계)
1. 본 컨소시엄의 일반운영경비는 국가 혹은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심장정지 자료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혹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구후원금으로 운영함
2.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운영함
3. 본 컨소시엄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함
4. 본 컨소시엄 회계의 집행권은 의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함

 
제8장 부칙

1. 본 컨소시엄의 회칙은 창립총회이후 적용됨
3. 본 컨소시엄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연구조직의 규정을 준용함

연구관리 지침

한국심장정지 연구컨소시엄 수행 연구관리 지침

최초 제출일: 2015년 12월 14일
수정 제출일: 2016년 2월 20일
공표일: 2016년 3월 10일
개정일: 2019년 6월 3일
2020년 8월 3일
2022년 10월 13일

제 1장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한국심장정지 연구컨소시엄(Korean Cardiac Arrest Research Consortium: 이하 KoCARC) 참여 기관 및 개인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환자등록 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연구의 저자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제 2장 지침의 적용 범위
① 본 지침은 KoCARC에 등록된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은 KoCARC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관찰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장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된 저자: 교신 저자와 제 1저자를 말한다. 교신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로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1저자는 원칙적으로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으로 한다.
② 공동 저자: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규정에 따라 논문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는 협력 저자(collaborator)를 포함한다.
③ 핵심 변수: KoCARC의 등록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로 공통과 연구 분과 별 변수를 포함한다.
④ 선택 변수: KoCARC의 등록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로 각 연구분과 별 변수를 포함한다.
⑤ 참여 점수: KoCARC의 참여를 통해 각 기관 및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로 환자 등록, 임원 활동,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 여부 등을 점수로 환산한다.
⑥ 기관 회원: KoCARC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등록된 기관으로 환자자료 수집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병원, 연구단체 등을 말한다.
⑦ 개인 회원: 소속기관의 환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KoCARC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 4장 참여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KoCARC에 각 기관과 개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공동 연구에 필요한 환자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고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장 기여도 점수
제 1절 개인 회원의 기여도 점수
① 개인 회원의 기여도 점수는 운영위원회(사무국 포함) 및 각 연구 분과위원회 임원 및 회원 활동, 연구 워크숍 등 컨소시움 활동 참여, 코디네이터 교육, 질관리 회의 참여 및 연구 자문 등의 활동에 대한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산출대상 기간 동안 1회 이상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② 개인 회원의 기여도 점수는 상한선을 책정하며, 기관별로 개인 회원의 기여도 점수의 합이 해당 기관의 자료 기여도 점수 총합의 일정 비율 이내가 되도록 기준을 책정한다.

제 2절 기관 회원의 기여도 점수
① 기관 회원의 기여도 점수는 환자등록점수, 자료 충실도, 기관 소속 개인 회원들의 기여도 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환자등록점수는 참여기관이 등록한 환자 자료의 핵심변수와 선택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핵심변수의 미상(기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례는 환자등록점수 산출에서 제외하며, 환자등록점수 산출에 포함되는 자료가 1례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등록점수를 산출한다.
③ 기관별 자료충실도는 등록 환자별로 핵심변수의 [100-미상(기타)율(%)]의 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④ 기관별 환자등록점수에 자료충실도를 곱하여 해당 기관의 자료 기여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등급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⑤ 기관별 최종 기여도 점수는 자료 기여도 점수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와 개인 회원의 기여도 점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제 3절 기여도 점수의 산출 및 차감 절차
① 개인 및 기관의 기여도 점수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사무국은 9월 30일 이전에 각 기관 및 개인별 기여도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 자격을 공지한다.
② 환자등록점수 계산에 포함되는 핵심변수의 미상(기타)율 수준, 각종 가중치 및 개인 회원의기여도 점수 상한선 등의 결정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 대표자 회의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 출판 시 개인 및 기관이 부여받은 기여도 점수에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주된 저자 수에 따라 기여도 점수를 차감한다.
④ KoCARC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주된 저자가 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자가 주된 저자가 되고자 할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사무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차감되고 남은 점수는 다음 참여점수 산출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⑥ 차감 점수의 책정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 대표자 회의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 6장 자료 제공 및 논문 저자 결정
① 사무국 검토를 거쳐 연구분과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공표된 연구 주제에 한하여 교신 저자에게 환자 등록 자료를 제공한다.
② 매년 사무국에서는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등록 환자의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정리하여 한국 심장정지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의 책임연구자에게 배포한다.
③ 정기적인 자료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교신저자가 최초 자료를 제공받은 시점 이후 연구 기간 중 추가 제공 가능한 자료가 발생한 경우 교신저자는 사무국에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⑤ 자료를 제공받은 교신 저자는 해당 연구주제에 한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교신 저자는 자료를 제공받은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⑦ 교신 저자는 제 1저자를 포함하여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연구분과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연구참여자를 공동저자에 포함한다. 교신 저자는 최종 저자의 순서와 명단을 사무국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⑧ 논문 투고 시 교신 저자는 ‘KoCARC’을 공저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구비 제공기관에 대한 사사(Acknowledgement)를 논문에 기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투고 기간이 경과한 연구주제에 대해 주된 저자의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주된 저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7장 연구 주제의 승인 및 관리
제 1절 연구 주제의 승인

① 제출자는 연구주제를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② 사무국은 접수받은 연구주제를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제출자에게 피드백하거나 해당 연구분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연구분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자료관리 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도 자문을 요청한다.
④ 사무국은 연구분과 위원회 심의 의뢰 후 4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제출자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⑤ 연구분과 위원회에 심의의뢰 된 후 4주가 경과한 연구주제는 자동으로 ‘연구진행불가’로 판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연구 진행을 최종 승인하며 이를 KoCARC 전체에 공표한다.

제 2절 중복된 연구 주제의 조정
① 공표되거나 심의 중인 연구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주제가 신규 제출된 경우 사무국은 중복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중복여부는 PI(E)CO (population, intervention(Exposure), comparison, outcome)에 의거하여 대상 환자군, 노출변수, 비교군 및 결과변수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③ 중복된 연구의 조정 시에는 참여 점수 및 연구주제 제출 일자 등을 고려한다. 조정 요청 후 4주가 경과하여도 조정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서 중복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3절 연구 주제 제출 제한
① 한 기관 혹은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연구주제 수는 전체 공표된 연구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1명의 연구자는 동시에 5개 이상의 공표된 연구주제의 주된 저자가 될 수 없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의 규정은 공표된 연구 주제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출판된 연구주제는 공표된 연구주제 숫자에서 제외한다.

제 4절 연구 기한 연장 및 철회
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연구주제의 교신 저자가 자료를 제공받은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진행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연구 기한 연장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사무국에서는 연구 기한 연장서를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 기한 연장이 결정된 연구주제의 교신저자는 연구 기한 연장 결정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 기한 연장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구주제 제출기관의 기여도 점수는 차감된다. 차감 기여도 점수는 논문 출판시 주된저자 1인의 기여도 점수 차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연장서 제출 기한은 승인된 연구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이며, 연장서가 제출되지 않은 연구주제는 자동 철회된다.
⑤ 연구 기한 연장은 하나의 연구주제 당 최대 2회로 제한한다.
⑥ 2회의 연구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고하지 못한 경우 연구주제 교신저자는 연구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연구주제 철회시 주된저자 1인의 기여도 점수 차감과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 점수가 차감된다.
⑦ 연구주제의 교신저자가 연구주제를 철회하지 않고 기한 연장의 의지를 표시하는 경우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기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연구주제 교신저자의 다른 주제의 연구 수행은 제한한다.

제 8장 외부 연구 과제 활용 승인 및 관리
제 1절 KoCARC 자료의 외부 연구 과제 활용
① KoCARC 자료를 외부 과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KoCARC 참여 기관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외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료 이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처리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② KoCARC 자료를 외부 과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KoCARC 참여기관은 과제 계획서 및 외부 과제 활용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에서는 외부 과제 활용을 위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 과제 활용 여부, 자료 제공 범위 및 자료 처리비 부과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외부 과제 활용을 승인 받은 KoCARC 참여 기관은 해당 과제 심사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부 과제가 선정되어 KoCARC 자료를 해당 과제에 활용한 자는 과제 종료시 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4주 이내에 과제 종료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KoCARC 자료를 전향적 자료 수집 과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과제 활용신청서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기로 합의된 기관의 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전향적 자료 수집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 참여 기관의 자료만 제공되며, 자료처리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⑦ KoCARC 자료를 후향적 분석 과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KoCARC 참여기관이 해당 외부 과제의 주연구기관인 경우만 가능하다. 운영위원회에서 후향적 분석 과제로의 자료 활용이 승인된 경우 사무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체 KoCARC 참여 기관에 공지해 1주일간 자료 활용 거부 의사를 확인한다. 후향적 분석 과제의 경우 자료 활용 거부 의사 미표시 기관의 자료만 제공된다. 이 경우 자료 제공 1건당 1,000원이 자료처리비로 부과하며, 자료처리비는 최대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KoCARC 참여 기관이 KoCARC 자료의 활용 계획이 포함된 과제 계획서를 외부 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나 일정상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 계획서와 외부 과제 활용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 계획서를 외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에서는 해당 승인 내용을 가장 가까운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승인을 인정 또는 반려할 수 있다.
⑨ KoCARC 자료의 외부 과제 활용 규정을 과제 특성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과제 자료 제공 범위 자료처리비
전향적 자료 수집 과제 과제 참여기관 자료 없음
후향적 자료 수집 과제 자료 제공 거부 의사 미표시 기관 자료 자료 1건당 1,000원
(최대 1,000만원)


제 2절 외부 과제 활용 논문 출판

① 운영위원회에서 외부 과제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 중 분석 결과에 대한 논문 출판을 계획한 자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② 전향적 자료 수집 과제에 KoCARC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 출판을 계획하는 경우 통상적인 연구 주제 제출 양식의 연구 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에서는 연구 계획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논문 출판 계획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친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계획의 경우 논문 출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진이 저자됨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저자에 따른 KoCARC 기여도 점수 차감은 하지 않는다.
③ 후향적 자료 분석 과제에 KoCARC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 출판을 계획하는 경우 통상적인 연구 주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 점수 차감도 통상적인 KoCARC 연구 주제의 기여도 점수 차감 원칙에 따른다.
④ 외부 과제 활용 논문 출판의 과정을 요청 기관 및 과제 특성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과제 논문 출판 심위 기여도 점수 차감
전향적 자료 수집 과제 연구 계획에 대한 사무국 검토 후 운영위원회 심의 차감 없음
후향적 자료 분석 과제 통상적인 연구 주제 승인 절차와 동일
(사무국-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통상적인 연구주제와 동일

제 9장 연구 윤리 위반
① KoCARC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연구 관리 지침 위반을 포함한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무국은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과 위반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후 위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기여도 점수 차감 기준의 최소 5, 최대 10배 이내의 기여도 점수 차감을 포함한 패널티를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되, 참여기관 및 개인 등이 소급 적용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지침의 시행일은 기여도 산출에 필요한 가중치와 상한선이 결정된 이후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공표된 연구 주제 및 저자됨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의 연구윤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지침 개정) 본 지침은 참여기관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개정한다.